All 정보들1 실업급여 이것만 보고가세요! 간단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극복,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실업급여는 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, 연장급여, 상병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설명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- 실직 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: 24개월)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-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(비자발적 이직),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-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무- (일용)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.. 2024. 7. 7. 이전 1 다음